주 문
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.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압수된 아이폰8 1개(증 제1호), 유심칩 1개(증 제2호), 입금영수증 21매(증 제3호)를 각 몰수한다.
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7,048,000원을 지급하라.
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.이 유
1. 재판의 경과
가. 원심판결
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, 사문서위조의 점, 위조사문서행사의 점,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, 피고인에게 징역 3년, 증 제1 내지 3호 몰수, 배상신청인 B, C, D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.
나. 환송 전 당심판결
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.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, 배상신청인 AR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.
다. 환송판결
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. 대법원은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