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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22노48 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업무방해
피고인
A
항소인
쌍방
검사
최정수(기소), 황호용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○○(○○)
배상신청인
1. AR
2.B
3. C
4.D
원심판결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8. 선고 2021고단206 판결 및
2021초기62, 2021초기64, 2021초기79 배상명령신청
환송전당심판결
판결선고
2022. 4. 14.

주 문

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.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 압수된 아이폰8 1개(증 제1호), 유심칩 1개(증 제2호), 입금영수증 21매(증 제3호)를 각 몰수한다.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7,048,000원을 지급하라.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.

이 유

1. 재판의 경과 가.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, 사문서위조의 점, 위조사문서행사의 점,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, 피고인에게 징역 3년, 증 제1 내지 3호 몰수, 배상신청인 B, C, D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. 나.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.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, 배상신청인 AR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. 다.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. 대법원은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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